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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논문으로 연구비 31억원 받으려던 교수, 2심도 집유

등록 2022.01.23 10:00:00수정 2022.01.23 1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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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원사업 업무방해…타 연구자에 피해 돌아가"


표절논문으로 연구비 31억원 받으려던 교수, 2심도 집유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표절한 논문을 이용해 연구비 31억원을 받아내려 한 대학 부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남기용)는 업무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원심 유지 시 교수직에서 당연 퇴직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표절한 논문을 본인의 실적처럼 기재하고 증명자료도 허위로 써 제출해 연구비 지원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비 지원 사업의 운영 저해와 다른 연구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점 등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연구비지원사업비 31억원을 받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10일과 2020년 1월9일 2회에 걸쳐 충북 음성군 B대학교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표절한 논문 5개를 자신의 연구실적인 것처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16일 관련 논문 증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A씨는 승인 거절·대기 중인 논문을 승인된 논문으로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달 22일 조작해 증빙자료를 제출했지만 31일 표절된 논문임이 발각되고 연구지원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 측은 "연구사업 공모 시 연구자의 연구실적은 참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로 기재해도 피해자의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임에도 이 사건 논문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변론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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