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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주력'

등록 2022.01.27 15:23:30수정 2022.01.27 1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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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청년 100만 원·신혼부부 300만 원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무주택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하는 등 해당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에 나선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청년 지원은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매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장 4년간 신청 가능하다.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청년(기혼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구성원 등이다.

또 ▲관내 주민등록을 둔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 1억 원 이내 등도 이에 포함한다.

단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공공 임대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도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하며, 주거비 부담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소에 주력한다. 자격은 공고일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의 가구다.

이와 함께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1억5000만 원 이내 대출을 받은 시민도 이에 포함한다.

청년 지원처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 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신청 자격을 갖춘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과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공고일(2월 초 예정)에 앞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 하며, 2월 중순 이후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 소요 예산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문정희 건축과장은 “이번 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자립기반 확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해당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시 건축과 주거복지팀( 031-390-0735)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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