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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대구 노동계 "엄정 법집행" 요구

등록 2022.01.27 16:01:56수정 2022.01.27 18: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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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현장 노동자 참여도 보장돼야"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단체가 27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법 집행과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 권한 보장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2022.01.27.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단체가 27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법 집행과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 권한 보장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지역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엄정한 집행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 등은 27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법 집행과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 권한 보장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이들은 "지난 1년간 기업과 최고경영자들은 현장 의견 수렴보다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방안에 열을 올렸다. 법 시행 이후 기업과 대형 로펌 압박에 밀려 꼬리자르기,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안정한 고용조건에서 위험 어부를 도맡는 하청·특수고용노동자도 현장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기에 형식적 법 논리가 아닌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 삭제 요구와 함께 부당한 인허가나 감독에 대한 공무원, 법인책임자 처벌 등 핵심 조항 반영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숨지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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