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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라도 전셋값 천차만별"…8월 '전세대란' 전조 현상?

등록 2022.05.17 06:15:00수정 2022.05.23 09: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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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 2만건…'전세의 월세화' 가속

문재인 정부서 전셋값 40.64% 급등…"전세 물량 품귀 현상"

전세 매물 내놓은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유리에 아파트가 비치고 있다. 2022.04.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유리에 아파트가 비치고 있다. 2022.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같은 단지라도 전셋값이 천차만별이예요."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푸르지오 단지 내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다 보니 같은 평형대라도 전셋값이 다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 매물이 워낙 없으니 전셋값은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오는 8월에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를 것 같다"고 전했다.

전세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인데도 전셋값이 수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가 하면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고 수준인 2만건을 돌파하는 등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오는 8월을 앞두고 전세대란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들의 주거가 안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장에서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2만건을 돌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만118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1만6456건)보다 28.7% 늘어난 것으로, 1분기 월세 거래량이 2만건 대를 넘긴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서울의 월세 거래량은 문 정부 임기 동안 계속 늘어났다. 연도별 월세 거래량을 보면 문 정부가 취임한 다음 해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만8304건 ▲5만1056건 ▲6만1013건 ▲7만568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1만4000여건) 증가폭이 확대됐다.

종합부동산세 등 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현상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또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금융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임대료마저 상승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된 것이다.

임대차3법은 당초 취지와 달리 전셋값 급등과 전세 물량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5년간 40.64% 상승했다. 임대차법 시행 이전 3년 2개월간 10.45% 오르는데 그쳤으나 시행 이후 불과 1년 7개월 만에 27.33% 급등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며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같은 평형대라도 전셋값이 수억원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영등포구 문래동의 문래힐스테이트(전용면적 119㎡)는 지난달 15일 10억원에 전세 계약이 성사됐다. 지난 3월30일 같은 면적이 7억1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억9000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또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전용면적 84㎡)는 지난 7일 전세 19억원에 계약됐다. 지난 3일 같은 면적 전세 15억7500만원에 이뤄진 계약과 비교하면 3억2500만원 이상 올랐다.

부동산시장에선 전월세상한제로 묶여있던 전세 매물들이 오는 8월을 기점으로 주변 시세에 맞춰 가격을 일제히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임대차3법이 그대로 유지되면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수억원을 더 주더라도 계약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는 7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지나면 인상폭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셋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올려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물량을 확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물량을 늘리기가 불가능하다"며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임대인에게 임대 주택 공급에 따른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보완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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