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완주군, 경찰과 협업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단속

등록 2022.07.06 14:58: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북 완주군청 전경. (뉴시스DB)

전북 완주군청 전경. (뉴시스DB)

[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에 따라 홍보와 함께 단속을 병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차로 등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도 일시정지 후 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

의무화는 오는 12일부터 실시된다.

군은 자체 제작한 현수막 등을 유관기관과 공유해 완주군 9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부착하고 홍보를 지속해 나간다.

또 완주경찰서와 협업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도 경찰오토바이,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교차로 내 꼬리물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위반 등 사고위험요인에 대해 캠코더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익신고(스마트국민제보 등) 활성화를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개정 도로교통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