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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수천억원대 특혜 수주' 의혹, 무혐의 처분

등록 2022.07.06 18:08:19수정 2022.07.06 18: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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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수천억원대 특혜 수주' 의혹, 무혐의 처분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박덕흠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팀은 최근 부패방지법 위반, 공직자 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된 박 의원을 불송치 처분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20년 9월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박 의원을 고발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같은 달 탈당했다.
 
탈당 1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으로 복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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