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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물 잔류농약기준 초과 8건

등록 2022.07.07 06: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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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도매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봄철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2022.04.08. (사진= 울산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도매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봄철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2022.04.08. (사진= 울산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상반기 경매전 농산물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총 8건(2.8%)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처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288건을 대상으로 했다.

부적합 농산물은 부추 2건, 쌈배추, 대파, 근대, 시금치, 꽈리고추, 상추 각 1건 등 모두 8건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은 ▲살충제(터부포스, 다이아지논, 포레이트) 3종과 ▲살균제(카벤다짐) 1종이다.

특히 보통 독성 살충제인 터부포스가 5개 농산물(쌈배추, 대파, 근대, 시금치, 부추)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8건은 전량(404㎏) 압류 폐기하도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통보하고, 전국 시·도 행정기관과 생산지역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 출하·유통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울산 시민의 식탁에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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