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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침수차량 위해 자차보험 신속 지급제 운영"

등록 2022.08.10 16: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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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

"피해 가계에 생활안정자금·대출 만기연장 지원"

"中企·소상공인에 긴급복구자금 제공"

"보험금과 카드결제 대금 납부도 유예"

"연체자 대상으로 신복위 특별 채무조정 추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최영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수해로 인한 침수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자차 보험) 관련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수해 피해를 본 분들이 신속히 보상받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피해 차주가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번 호우에 따른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해로 피해를 본 가계에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으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납부 의무와 카드 이용자의 카드결제 대금 납부 의무도 유예해 수해 피해자의 지출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불가피하게 채무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 채무조정을 통해 무이자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업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긴급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만기연장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피해를 본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분야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조만간 이런 내용의 수해 피해 관련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침수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을 일정기간 상환유예하고, 은행 등 금융권과 함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원 대책의 골자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모두 가능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재난 피해를 받았다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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