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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파기환송심 재판부 "DNA 검사 재실시"

등록 2022.08.11 18:22:08수정 2022.08.11 2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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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터 모든 부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할 것

피고인 구속 상태…재판 늘어지면 불구속으로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1.08.17. lmy@newsis.com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1.08.1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출산부터 모든 부분을 다시 심리할 것을 예고하며 DNA검사 재실시 방침을 밝혔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1일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참 난감하다'고 말을 시작한 이상균 부장판사는 "저도 1심,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다 읽어보고 기록도 다 검토했다. 법정에서 이런 말하기 적절하지는 않지만 참 미스터리한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작년에 크게 뉴스도 났다. 사체인 여아의 신원에 대한 혼란 때문에 수사도, 저희들도 이렇게 확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대법에서 사실관계를 건드려서 파기환송하면 무죄를 선고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의사는 없는 것 같다.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정황을 다시 살펴서 사실 관계에 최대한 접근하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심리 방향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힌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석모씨 가족 중 가임기 여성 3명 대상 DNA 검사 재실시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해 아이가 볼 사례인지 여부 ▲아이 출생과 양육한 경위 ▲경찰이 여아 사망으로 종결하지 않고 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이유 등 출산부터 모든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재판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냐고 묻자 석모씨는 "평생을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살아 왔다. 지금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회적 지탄이나 공분을 받아 왔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이 왜곡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크다. 제발 사건을 잘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검찰에 적극적인 증거 신청을 주문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 있어 빨리 심리를 하고 만약 재판이 늘어지면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3)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 직후 급변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 ▲아이의 출생 이후 열흘간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판독 필요 ▲식별띠의 분리 가능성 ▲석씨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의 행적 등의 이유로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속행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4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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