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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봐주기 논란 '전속고발권' 폐지 아닌 완화…ICT 독점엔 철퇴

등록 2022.08.16 12: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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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부위원장, 16일 대통령실 업무보고

기소·판례 분석 전속고발권 객관 기준 마련

의견수렴 등 거쳐 연구용역 12월초 마무리

납품단가 조정 시장 실태·법위반행위 조사

징벌적 손해배상액 확대 및 산정기준 도입

기업 봐주기 논란 '전속고발권' 폐지 아닌 완화…ICT 독점엔 철퇴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 봐주기' 논란으로 폐지 목소리가 있던 전속고발권 제도를 유지하되, 의무고발 요청기한을 명시하는 등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연내 연구용역을 추진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정위 업무보고를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과도한 형사처벌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논란이 생기며 폐지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되,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 사례를 분석한 뒤 지침 개정을 통해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개선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이달 진행하면서 의견수렴 차원에서 업계 간담회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이 오는 12월 초 마무리되면 다른 연구기관 및 업계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고발 요청기한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공정위 최종 결정이 있고 한참 뒤에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의무고발 요청기한이라든지, 의무고발 요청 과정에서 투명 절차라든지 보강하겠다는 것"이라며 "조달청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와 모바일 같은 디지털 경제 핵심 분야에서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차단한다.

공정위는 반도체 분야에서 과거 인텔·퀄컴의 사례처럼 배타조건부를 부가해 경쟁사를 배제하는 거래행위와 앱마켓 분야에서 자사 앱마켓에만 독점 출시하도록 해 경쟁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각각 적발해 심의를 앞둔 상황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상 소비재 분야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행위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2월 빙과류, 5월 육계, 8월 오리·철근 등이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 제재에만 머물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찰 담합을 유도하는 제도와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발주자 입찰관여행위 방지 및 민간 입찰제도를 개선하는 식이다.

시장의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는 집중 점검한다. 새롭게 규율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법 위반 예방교육을 우선 실시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은 지난해 5월 265개사에서 올해 5월 835개사로 570개사 늘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08.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08.10. [email protected]


또한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비용과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반영해 납품단가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는 시장실태 조사와 법 위반행위 조사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연동계약서 마련·보급 등 시장 자율적 연동은 확산을 추진하고, 자율확산 추이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 도입 여부는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전 단계에서 기술탈취 유인을 봉쇄한다. 적발 단계에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조사 단계에서 관련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며 제재 단계에서는 과징금 상향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확대한다. 소송 단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높이고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조정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시정조치 완료 사건 조정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플랫폼 관련해서는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고 주요 업종별 갑을 이슈와 소비자 이슈는 혁신과 거래공정을 균형 있게 풀어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가맹본부, 대형 유통업체, 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중점 감시하고,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의 납품업체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봐주기 논란 '전속고발권' 폐지 아닌 완화…ICT 독점엔 철퇴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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