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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루리나, 피부건강에 도움 안돼…식약처, 기능성 삭제

등록 2022.08.16 1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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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원료 안전기준 강화 및 고시형 원료 확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피루리나 등 기능성 원료 7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포함된 기능성 원료 7종은 엽록소 함유 식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홍국 등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고시형 기능성 원료 7종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하고, 다양한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고시형 기능성 원료 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7종) ▲일일섭취량 변경(3종) ▲스피루리나 피부건강 기능성 내용 삭제 ▲스피루리나·프로폴리스추출물의 납 규격 강화이다. 고시형 원료 등 확대 내용을 담은 ▲개별인정형 원료인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고시형으로 전환 ▲마늘의 혈압조절 기능성 추가 등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7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가했고, 홍국의 경우 취약 계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을 고려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도 추가키로 했다.

홍국의 경우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고,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해야 한다. 이상사례 발생 시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또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의 경우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스피루리나는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기능성을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스피루리나는 ‘피부건강·항산화·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서 ‘항산화·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정보가 변경된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개별인정형이었던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고시형으로 전환해 누구나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이용,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별도로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영업자만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가 가능하다.

마늘 기능성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만 인정받았으나,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이 확인돼 마늘의 기능성은 추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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