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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불만' 제주서 자동차 공업사 불 지른 60대 입건

등록 2022.08.19 0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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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6대 전소…피해액 6억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9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소재 공업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2022.08.19.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9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소재 공업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2022.08.1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임금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하던 공업사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18일 오후 8시53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업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까지 해당 공업사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임금 문제 등으로 업주와 갈등을 빚다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지른 불은 출동한 119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발생 당시 41건의 동시다발적인 119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인력 100여 명과 장비 22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다행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공업사 내 차량 정비동이 전소하고 차량 6대가 불타는 등 소방서 추산 6억3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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