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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년간 증권신고서 180건 '반려'…대부분 합병 관련

등록 2022.09.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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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년간 증권신고서 2680건 중 180건 정정 요구

거래 복잡하거나 증권사 관여 낮을수록 정정비율 상승

금감원, 5년간 증권신고서 180건 '반려'…대부분 합병 관련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 5년간 증권신고서 180건에 정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 등 내용이 복잡하거나 증권사 관여가 적은 증권신고서는 정정요구 비율이 높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제출된 증권신고서 총 2680건 중 정정을 요구한 180건과 정정요구 사유 842건을 분석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심사해 중요사항의 거짓기재·표시, 누락했거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하고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최근 5년간 정정요구 비율은 지난 2020년(9.7%)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지난해 6.8%로 감소했다. 다만 기업공개(IPO)의 경우 최근 적자기업의 특례상장 증가, 개인투자자 유입 급증 등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정요구가 지난 2020년부터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대상기업이 여럿이고 거래절차·내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이 3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9.8%, 채권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0.8%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인수 책임 등 증권사의 관여도가 낮을수록 정정요구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사 역할을 맡는 증권사가 인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집주선 방식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32.6%로 높았지만 주관사가 전량을 인수하는 총액인수 방식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 증권신고서가 정정요구를 주로 받았다. 유가증권 상장사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3.0%에 불과했지만 코스닥 상장사가 자금조달 때 정정요구 비율은 29.1%로 높았다.

정정요구 사유는 신규사업, 지배구조 관련 위험 등 투자위험 관련 사항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채권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신규사업 진행 등 사업위험이나 지배구조, 계열회사 등 회사위험 등 투자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72.2%를 차지했다.

합병 등 증권신고서의 경우 투자위험(24.3%)에 이어 합병의 목적·형태·일정 등 합병 기본사항(28.2%), 합병가액 산출근거(25.5%) 등 다양한 사유로 정정요구가 발생했다.

아울러 공모가격 산정의 기초자료 등 관련 기재 내용을 보완하도록 정정요구한 건수는 526건 중 13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IPO 공모가격은 상장 추진 법인과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금감원은 공모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금감원은 "앞으로도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해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심사에 만전을 기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을 견지하겠다"며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충실하게 작성·공시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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