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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어민 1인당 월 5만원씩 농민기본소득 지급 추진

등록 2022.09.27 15: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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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사진 = 화성시 제공)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사진 = 화성시 제공)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오는 2023년부터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은 농어민 기본권 보장 및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는 인식에서 추진된다.

개별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화성시에 연속 3년 이상(비연속 합산 10년 이상) 거주 및 농지(어로시설)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농어업생산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시가 파악한 지원인원은 2만5630명으로 농민 2만5000명, 어민 630명이다.

지원금액은 농어민 개인에게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시는 지난 8월 경기도에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원대상을 농민에서 어민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시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고령 어르신과 소농 등 농어민에게 직접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농어촌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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