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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경찰서, 체납 차량 일제합동단속

등록 2022.11.28 1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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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경찰서, 체납 차량 일제합동단속



[진안=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진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진안군보건소 일대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판독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체납조회시스템을 활용해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안, 자동차 번호판 조회를 통해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진안군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자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달 말까지 '체납세 징수 특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군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벌일 계획이다. 

이기호 진안군 재무과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진행해 납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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