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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연대,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에 강력 반발

등록 2022.11.30 1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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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자위, 토론회 청구요건 300명→500명으로 강화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대행할 시정조정위원회도 폐지해야

[대전=뉴시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시민의 토론회 청구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안 가결하자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지난 28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가결한 '시민참여기본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시민참여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의 골자는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회 청구요건을 시민 '300명'의 연서로 가능했던 것을 '500'명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된 정책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해야하는 규정을 '토론회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아울러 시장이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민선8기 들어 내년 주민참여예산을 애초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이는 축소 편성하면서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이 깊다. 

예산축소 방침이 전해지자 현행 조례에 의거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 을 중심으로 350여명이 대전시에 토론회를 청구했으나 대전시는 토론회 의무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시민청구 토론회의 청구요건을 상향하고,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주민참여를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대전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으로 과반이 채워지면 다양한 시민이 의견을 내고 받기에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시민참여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강조하고 "대전시의회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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