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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면허 빌려 불법 병원 운영 의료진 4명 입건

등록 2022.12.07 12: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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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치위생사,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

공단에 허위 의료급여 청구해 6000만원 편취

ⓒ제주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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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치위생사들이 고령 치과의사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의료급여 명목으로 혈세 6000만원을 편취한 정황도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치위생사 A(40대·여)씨와 B씨(30대·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매달 일정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C(70대)씨와 이중으로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치과의사 D씨(30대)를 함께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 개설 후 의사를 고용해 불법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지난 2020년께 D씨와 공모해 C씨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이미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개설이 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B씨가 올해 3월께 A씨의 병원 사무장 자리를 물려받아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의료급여 등의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을 청구해 부정수령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올해 8월부터 연말까지 사무장 병원 단속 등을 포함해 서민경제 침해범죄를 7대 악성사기로 규정, 강력 단속 중이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일명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 단속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등 악성사기를 엄단해 도민 속에 살아 숨 쉬는 따뜻한 제주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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