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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번호판 들고 집회 참가한 34명 형사고발 조치

등록 2022.12.09 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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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번호판 들고 집회 참가한 34명 형사고발 조치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터 8까지 정부세종청사 앞과 국회의사당 등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들고 집회에 참가한 34명을 형사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뗄 수 없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이 기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 국회의사당 인근, 종로구 SK에너지 앞,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목에 걸거나 들고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집회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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