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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동·호수도 지정 가능한 '선착순 분양'...'줍줍(무순위청약)'과 다른 점은

등록 2023.02.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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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1대 1' 기준으로 무순위 청약과 나뉘어

청약통장 필요 없고 동·호수 지정 가능 등 장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근 분양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일반분양에서 모집 가구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줍줍'이라는 호칭으로 많이 알고 있는 '무순위 청약' 말고 '선착순 분양'이라는 방식으로도 분양 후 남은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선착순 분양'이란 일반분양이나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 1대1 미만을 기록한 아파트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선착순 계약을 받는 분양 방식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분양 방식은 크게 일반분양(특별공급·1순위·2순위), 무순위 청약(줍줍), 그리고 선착순 분양까지 총 3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분양을 통해 1·2순위 청약 당첨자의 계약이 다 끝난 뒤에도 미계약 물량이 남은 경우 공급자는 남은 물량을 팔기 위해 '무순위 청약'이나 '선착순 분양' 중 하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청약 경쟁률'입니다. 청약 경쟁률은 1대 1을 넘겼지만 부적격, 계약 취소 등의 이유로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 공급자는 '청약홈'에 다시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려야 하죠.

아시다시피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무주택자·거주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달 중으로 이 요건들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한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죠.

하지만 일반분양이나 무순위 청약에서도 경쟁률이 1대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공급자는 선착순 분양으로 넘어가 최후의 물량 털기에 나서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 수요자들은 청약통장을 쓸 필요가 없어 청약 당첨 이력이 남지도 않는 데다, 신청만 빨리하면 누구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직접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도 있죠.

공급자 입장에서도 굳이 다시 '청약홈' 등에 반복적으로 무순위 공고를 낼 필요 없이 자유롭게 분양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청약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등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선착순 분양까지 진행되는 곳은 이미 몇 차례의 청약을 거친 뒤에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조망이 좋지 않거나 낮은 층, 소형 평수일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에 돌입했던 강동구 '더샵파크솔레이유',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 강북구 '한화 포레나 미아'·'칸타빌 수유 팰리스' 등 서울 내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선착순 분양에 돌입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더헤리티지'가 최근 선착순 분양 신청을 받았고,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자이SK뷰', 안양시 호계동 '평촌 두산위브 더프라임', '평촌 센텀퍼스트' 등도 선착순 분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신축단지 분양가보다 기존 아파드의 시세가 더 떨어지는 등 분양 시장 분위기가 많이 침체하면서 앞으로도 선착순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 관심 있던 단지가 미달이 났다면 이러한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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