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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보궐선거운동 23일부터, 뭐가 되고 뭐는 안 되나

등록 2023.03.22 11: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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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말(言)·전화 또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오는 4월5일 창녕군수 보궐선거 및 경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23일 시작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5일 창녕군수보궐선거 및 경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창녕군 제1선거구)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23일부터 4월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명함 등 인쇄물과 현수막 등,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나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단,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것은 위반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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