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갑질·성희롱 막는다…첫 시정명령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등록 2023.03.22 14:06:59수정 2023.03.22 14:39: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해 9월25일부터 시행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 등에 첫 시정명령을 내린 근거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부터 갑질, 성희롱 등 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지난해 9월25일부터 시행됐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을 계기로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9월24일 제정됐다.

이전까진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맺거나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며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및 출연료 미지급(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등 불공정 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의 범위가 넓어졌다. 예술지원사업 내 차별 대우, 예술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명단 작성(블랙리스트) 등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대상도 확대됐다.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 학생이나 작가 문하생 같은 예비예술인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예비예술인의 경우 교수나 기성 예술인 등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어 불이익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문체부 누리집이나 전화 등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전후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의 전문 상담과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예술인 권리 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구성된 2년 임기의 위원회는 올 초 12명으로 위촉됐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요청을 받은 문체부는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도 할 수 있다.

문체부는 예술사업자나 기관이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중단 및 배제 조치를 할 수 있다. 필요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