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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려운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록 2023.03.30 10: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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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3개월 직권연장

재해·도난·사업 등 손실을 본 법인은 신청시 6개월 연장

"납부 기한이 연장되어도 신고는 5월 2일까지 꼭 해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수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현저한 손실이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직권연장 대상은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 선정 수출제조 우수 중소기업과 KOTRA 선정 '세계 일류상품' 생산 기업 등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이거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이 연장된다.

신청 연장 대상은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이다.

연장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위택스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고기한은 5월 2일로 직권연장과 신청연장 모두 납부기한만 연장되고,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대상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이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우편 및 방문 신고가 있다.

법인세 신고와 달리 납세지 지정 신고는 불가하며,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재해손실세액 차감으로,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산상 손실(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이 있으면 법인세법상의 자산상실비율을 적용해 차감할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차감신청서를 작성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 심상철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수출 중소기업과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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