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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돕고 금품수수 전 소방청장 구속…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록 2023.03.31 11:32:10수정 2023.03.31 11: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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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인사 개입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영장 기각

승진 돕고 금품수수 전 소방청장 구속…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 소방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의 보강수사 끝에 발부됐다.

3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전날 이진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소방청장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3일 소방청 고위 간부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A씨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했다.

A씨는 2021년 금품을 받고 당시 부하직원인 B씨가 승진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다가 A 전 청장에 대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20년 8월 병원 설계 공모에서 특정 컨소시엄에 관련 정보를 제공,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소방청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 C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국립 소방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오는 2025년 6월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준공될 예정이다. 설계비 40억 원을 포함해 1632억원이 투입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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