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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맞긴 했지만…흉기질 40대 태국인, 2심도 징역 5년

등록 2023.06.03 06:00:00수정 2023.06.03 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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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자리에서 지인과 술병을 들고 다투다가 자신의 머리에서 피가 나자 격분, 흉기를 휘두른 40대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밤 11시 충남 아산시의 야외테이블 앞 노상에서 동료 태국인 B(29)씨 등과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겼고 자신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격분,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앞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는 자신들이 더 힘이 세다며 몸싸움을 하다 지인이 A씨에게 맞아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술병으로 A씨를 때리고 찌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미수죄도 고의나 실행 행위의 동질성에 비춰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매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라며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를 갖고 흉기를 휘둘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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