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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 네오테크밸리 '답보'…승인 신청 연말로 지연

등록 2023.06.07 1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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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4월서 또 연기…구역도 미확정

개발행위허가제한 장기화 주민 피해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오창읍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7일 시에 따르면 2021년 5월 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낸 ㈜신영이 2년 넘도록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예정됐던 4월을 훌쩍 넘긴 12월까지 접수 시기를 늦춘 상태다. 산업단지 조성의 선행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도 지난해 7월 한 차례 협의회 개최 후 진척되지 않고 있다.

신영 측은 특수목적법인 설립, 토지이용계획 수정 등을 거쳐 연말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될수록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에 묶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커진다"며 "신영 측에 조속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대농지구, 청주테크노폴리스 등을 개발한 ㈜신영은 2028년까지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 455만9218㎡ 규모의 (가칭)네오테크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우, 원건설, IBK와 함께 IT·BT·소재부품 등 제조업체 기반의 일반산업단지 터를 닦는다.

총사업비는 1조8000억원이다.

사업 예정지는 2021년 10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4년 10월까지 부동산 투기와 보상 이익을 노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지역 주민들은 수차례 집회를 열어 "친환경 곡창지대에 오염물질 유발 개연성이 큰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발상 자체가 도시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청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풀고, 주민 스스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사업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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