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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숨은 의로운 시민 찾습니다"…상해·사망 위로금

등록 2023.06.09 1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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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청

경남 양산시청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시민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 또는 시 이외에 주소를 두었지만, 양산 관내에서 시민을 상대로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다.

의로운 시민 본인 또는 가족이 의로운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정신청서, 상해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를 지참해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055-392-2442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시민증서 수여 및 위로금을 지급한다. 위로금은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이하, 부상을 당하였을 때 부상정도에 따라 200만~7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용감한 시민들의 의로운 행동들이 모여 사회정의 실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적극적 홍보를 통해 숨은 의로운 시민을 찾아 밝고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시민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예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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