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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내달 1% 인상…'단독 20만6050원·부부 32만9630원' 수령

등록 2017.03.31 14:09:54수정 2017.04.02 16: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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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65세 이상 노인 410만 명에게 기초연금이 첫 지급된 25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14.07.25.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달부터 만 65세 이상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단독가구 기준 2040원 오른다.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0%) 반영에 따른 인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세대별로 보면 단독가구는 20만4010원에서 20만6050원으로 2040원, 부부가구는 32만6400원에서 32만9680원으로 4280원 각각 인상된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내달 25일 지급되는 4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기준 이하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2017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만원이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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