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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마사지숍, 밤에는 불법 성매매 업소…14억 번 중국인들

등록 2024.05.21 10:00:00수정 2024.05.21 1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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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성 모집한 뒤 온라인 광고 올리고 불법 성매매 알선한 중국인 부부

3년간 14억 범죄수익금…수사망 피하려고 역할 나누는 치밀함도

[수원=뉴시스] 불법 성매매 업소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불법 성매매 업소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5.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광명시와 성남시 등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14억원을 챙긴 중국인 부부 등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찰은 업주 A(45·여·중국국적)씨 등 1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3명을 구속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올해까지 약 3년 동안 광명시와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흥 밀집지역에 겉으로는 마시지숍으로 보이는 업소를 차리고 실제로는 중국인 여성을 모집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와 여성 사진 등을 담은 온라인 광고를 낸 뒤 사전 예약제로 손님을 받아 불법 영업했다.

이들이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14억원에 달한다. 다만 성매매 업소가 대부분 현금 거래인 것을 감안하면 범죄수익금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자신의 남편 B(44·중국국적)씨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대상 여행 가이드 일을 하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수익이 줄자 성매매 업소를 차린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수익금 규모가 커지자 A씨와 B씨는 업소를 추가로 만들어 본격적인 불법 성매매 알선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 단속을 피하고자 가이드를 하면서 알게 된 중국인을 끌어들여 모집책, 관리책, 바지사장 등 역할을 주고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다. 일부 업소가 단속되면 사업자 명의와 영업계좌만 바꾸는 수법으로 불법을 이어갔다.

[수원=뉴시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중국인 일당에게서 압수한 물품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중국인 일당에게서 압수한 물품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4.5.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범죄수익금 대부분은 고가 외제차량과 명품 등을 구입하는 것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5개 범행 계좌 추적 등 수사를 벌여 A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들의 범죄 수익금 14억원을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해 환수했다. 아울러 업소를 모두 폐쇄하고 국세청에 과세 통보 조치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앞서 이달 초에도 수원과 화성 일대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8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업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 불법 성매매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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