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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연구원 "올 폭염 40도 넘을수도…1994년 수준"

등록 2018.07.23 13: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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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우박사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더위, 8월 기상따라 1994년 추월 예상"

"기온 계절적으로 8월초쯤 정점 찍어"

"폭염, '자연재난 포함' 의견에 동의"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중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 여성이 뜨거운 햇볕을 피해 얼굴을 가리고 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 낮 기온 37도로 하루 만에 또다시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예보했다. 2018.07.2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중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 여성이 뜨거운 햇볕을 피해 얼굴을 가리고 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 낮 기온 37도로 하루 만에 또다시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예보했다. 2018.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도우 박사는 23일 올해 폭염과 관련해 "최악의 경우 40도를 넘는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정규 관측소에서 관측된 최고 기온은 40도를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더위가 심했던 1994년의 경우 태풍이 안왔더라면 40도까지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더위가 심할때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1994년 사례와 비교를 많이 한다. (올해는) 1994년과 유사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1994년은 최악인 동시에 운이 좋았던 폭염 사례였다. 7월초부터 폭염이 시작돼 정작 가장 더워야 될 8월초부터 중순까지는 태풍 3개의 직·간접 영향을 받아 더위가 한풀 꺾였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중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물안개를 분사하는 쿨링포그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 어린이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 낮 기온 37도로 하루 만에 또다시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예보했다. 2018.07.2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중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물안개를 분사하는 쿨링포그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 어린이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 낮 기온 37도로 하루 만에 또다시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예보했다. 2018.07.22. [email protected]

이어 "(올해는) 더위가 일찍 시작해 지속되고 있고 8월 기상 상태에 따라 1994년을 넘어서는 더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더위는 지속될수록 대기 하층이나 지표에 열이 축적돼 기온이 올라갈 수 있다. 계절적·일반적으로 8월초쯤에 기온이 정점을 찍는다. 향후 기온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1994년 당시 전국적으로 약 30일 정도 폭염이 발생했다. 이중 하루도 빠짐없이 폭염이 지속된 최대 연속 일수는 평균 14일 정도였다. 이로인해 총 93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며 "기상청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통계청의 노인 인구 예상치를 고려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2030년 정도가 되기 전에 약 100명이 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최대한 250명 정도 규모의 피해가 2050년경에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22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상인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다. 2017.07.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22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상인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다. 2017.07.22. [email protected]

김 박사는 "사실 폭염이 태풍, 지진과 같이 다른 재난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어 재난안전법상 명확히 재난이라고 명시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 때문에 해외에서도 재난법상 폭염을 명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대규모의 피해가 가까운 미래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그 후속 대책들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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