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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효 안 된다" 각하

등록 2018.11.22 14: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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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구의역 사고 계기 1285명 정규직 전환

직원들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무효" 소송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2017. 02. 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2017. 02. 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일부 직원들이 이런 방침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22일 공채 직원과 입사탈락자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은 노사 간 합의 등에 의한 것"이라며 "서울시에 의해 위임 행사를 한 게 아니라서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험생이 침해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이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 스크린 도어 수리 중 사고를 당해 숨진 이른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노사 합의를 통해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일부 공채 직원 등은 "정규직 전환이 형평성에 어긋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지난 3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공사 내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 '채용세습' 논란이 일었다.

여야는 지난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열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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