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국노총 "이천 화재, 노동절 앞둔 참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등록 2020.05.01 10:43: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업에 의한 노동자 살인 멈춰지는 날 까지 추진"

[이천=뉴시스]김종택 기자 = 30일 오후 경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고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0.04.30.  photo@newsis.com

[이천=뉴시스]김종택 기자 = 30일 오후 경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고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0.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피해자에 애도를 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절(5월1일)을 앞둔 지난달 29일 이천시 물류창고 현장 화재로 현장 작업 중이던 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세계 노동자의 연대를 다지는 노동절을 앞두고 일어난 참사라는 점에서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노동자가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이며 이주노동자도 참사를 당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며 "이번 참사는 2008년 냉동물류창고 화재의 참사를 반복하는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을 노출 시키는 안타까운 사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화재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화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의해 화재의 위험이 지적됐으나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예견된 인재"라며 "참사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고 원청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에 철저히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도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기업에 의한 노동자의 살인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