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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여 "헌재 기각시 민주 책임" vs 야 "李 파면 국민 명령"

등록 2023.02.07 22:00:00수정 2023.02.07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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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2023.02.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2023.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한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 파면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맞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이 장관 탄핵 소추에 대해 "파면하라는 게 국민 명령"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당당히 표결에 임해 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는 건 정부의 제일 책무"라며 "이를 방기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주무장관을 파면하란 건 국민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국회에 돌아온 대통령의 답변은 책임질 게 없다는 뻔뻔한 항변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전히 대통령실은 이 장관이 어떤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지 지적이 많다며 정부 책임을 거부한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읽어보고 하는 말인가"며 "이 장관은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방기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법상 사전 재난 예방, 사후 재난 대응 조치의무 등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국정조사 위증 등 탄핵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도 전에 장관급 실세 인사로 행안부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충격적"이라며 "국회 견제권을 무력화하겠단 발상이다. 헌정 질서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대통령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명령하고 권력을 휘두를 뿐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를 꿈꾸나. 대통령은 절대 왕정 군주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며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직무집행에 있어서도 중대한 법률 위반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수단도 행안부장관에게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는 또 다른 문제"라며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탄핵안을 인용했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세월호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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