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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멤버 이탈' 소송…법원 "안성일, 어트랙트에 5억 배상"

등록 2026.01.15 1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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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더기버스·안성일 4억 995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 2023.04.27. (사진= 어트랙트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 2023.04.27. (사진= 어트랙트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소속사 어트랙트가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등이 멤버들을 부추겨 소속사를 이탈시켰다는 이른바 '탬퍼링 의혹'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15일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더기버스 안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2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더기버스와 안성일은 공동해 원고(어트랙트)에게 4억 9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백 이사는 전체 배상액 중 4억 4950만원에 대해서만 공동 지급 책임을 지게 됐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며 "제1항(배상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2023년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이 노래 'Cupid(큐피드)'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올라 큰 주목을 받은 후 전속계약해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불거진 '탬퍼링 의혹'의 핵심 연루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탬퍼링은 스포츠계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전속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선수에게 소속 구단의 동의 없이 몰래 접근해 이적을 제안하는 사전 접촉 행위를 뜻한다.

어트랙트는 외주 프로듀서인 안 대표가 배후에서 멤버들을 부추겨 소속사를 이탈시킨 뒤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했다고 주장한다. 안 대표가 어트랙트 몰래 워너뮤직 측에 "200억원을 주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데려올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어트랙트 측은 안 대표 등이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사 몰래 멤버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2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안 대표 측은 "용역 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이며, 멤버들과 어트랙트 사이의 분쟁에 관여한 바가 거의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키나가 항고를 취하하며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어트랙트는 이와 별도로 새나, 아란, 시오를 상대로 130억원 규모의 전속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새 멤버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를 영입해 키나를 중심으로 활동을 재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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