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지기 생매장 모자, 첫 공판서 범행 시인
【성남=뉴시스】김지호 기자 = 29일 오전 강원 철원군의 한 농지에서 생매장돼 숨진 A(49·여)씨를 수습하는 경찰. A씨는 지난 7월14일 이곳에 생매장돼 숨졌다. (사진=경기 분당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이씨 모자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별도의 증인 신문없이 양형조사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씨 모자는 지난해 7월14일 지인인 A(49·여)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남편 박모(62·사망)씨의 강원 철원 텃밭에 잠든 상태로 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위자료를 많이 받으려고 2016년 5월 A씨를 남편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의 남편은 지난해 11월28일 경찰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음 재판은 3월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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