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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김소연 시의원에게 금품요구한 전 국회의원 비서관 검찰고발

등록 2018.10.08 15: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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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더불어민주당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

【대전=뉴시스】더불어민주당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에서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변재형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변 씨는 지난 3월말 께부터 4월말까지 대전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였던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또한 서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에게 당시 현직 시의원이던 B씨의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부의금을 제공하도록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변 씨는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뒤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선거사무소 집기류(중고품)의 임차비용을 A씨로부터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700만원을 집기류 구입비용 명목으로 추가로 요구해 수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돈과 관련한 중대범죄에 대해선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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