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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 아동 질식사' 인솔교사·운전기사 구속영장

등록 2018.07.24 14:23:38수정 2018.07.24 14: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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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배성윤 기자 =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만 4세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동두천시 소재 어린이집 인솔교사 A(28·여)씨와 운전기사 B(6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 가량 C(4)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양의 담임 보육교사 D(34·여)씨와 어린이집 원장 E(35·여)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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