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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어린이 통학차량 2만8천대 '슬리핑차일드 체크' 연내 도입

등록 2018.07.24 13:55:00수정 2018.07.24 14: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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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통학차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안전사고 발생 어린이집원장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서류 간소화 등 보육교사 업무부담 완화키로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복지부는 차량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올해 12월까지 도입키로 했다. 보육교사 대상 예방교육도 실효성을 한층 강화한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복지부는 차량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올해 12월까지 도입키로 했다.  보육교사 대상 예방교육도 실효성을 한층 강화한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경기도 동두천에서 불볕더위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된 아동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설치가 의무화된다.

 중대 안전사고의 경우 학대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원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한편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시에서는 4살 유아가 등원차량에 홀로 남겨졌다가 숨졌고 18일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보육교사가 11개월 영아를 재우려 이불을 씌웠다가 질식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 차량 약 2만8000대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설치를 독려한다.

 이 장치는 차량운전자가 시동을 끈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현재 광주교육청에서 583대, 용인시에서 200대, 교육부에서 500대 등이 시범 운영 중이다.

 광주교육청이 지난해 도입한 맨 뒷자리 확인벨을 눌러야 차량 내외부 경광등 울림이 꺼지는 '벨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스마트폰을 차량내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NFC) 단말기에 태그해야 경보음이 해제되고 동승보호자 정보 입력 시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NFC 방식'과 비컨(Beacon) 장치를 부착한 아동가방 등이 10m안에 접근하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비컨 방식' 등이 있다.

 벨 방식은 차량 1대당 25만~30만원 설치비가 필요하나 유지비가 없다. NFC 방식은 설치비가 7만원이고 유지비는 연간 10만원이 든다. 비컨 방식은 설치비만 약 46만원 수준이며 연간 유지비 18만원에 비컨 1개당 5500원이 필요하다.
【산청=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이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안전벨을 부착해 눌러보고 있다.

【산청=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이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안전벨을 부착해 눌러보고 있다.



 복지부는 비용 효과성, 기술 안정성, 교사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나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재량껏 설치할 수 있다. 설치비 등 일부는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의해 소관 부처가 다른 유치원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장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어린이 통학버스 선팅을 제한하고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준비한다.

 어린이집 전체 아동에 대한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 도입도 서두른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거나 하원할 때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해 이 사실을 교직원과 학부모 등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채택돼 올해 12월까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책임자인 원장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그간 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시 어린이집 및 원장 개인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고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직접 행위자가 아닌 원장은 제재 수준이 미미해 관리책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이번 동두천시 어린이집 사고의 경우에도 원장에게 내릴 수 있는 벌칙은 자격정지 6개월(2·3차 위반 시 1년)에 불과하다.

 이에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한번 시설폐쇄 조치를 받은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추가 제재를 받도록 했다.

 지자체의 책임도 강화해 중대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발생한 지자체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보육교사 대상 예방교육도 실효성을 한층 강화한다.

 현재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돼 있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하고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한다.

 장기간 미종사 보육교사에 대한 조기 적응 교육을 강화해 기간별로 의무 교육과정을 개설(1~2년 12시간, 2~3년 16시간, 3년 이상 20시간)하고 보육교사의 교육 참여를 위해 교사 1인당 1주일간 교육·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4800명까지 대체교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12시간 종일 보육 체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에서 열악한 보육교사 근무 여건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시 보육교사의 자격취득이 어렵지 않은 점, 최종 학력이 낮은 점 등이 통상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는데 아동학대는 그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필요이상 과도하게 작성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간소화해 보육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행정업무 자동화를 통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보육교사 한명이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8시간 근무 구조로 개편하고 보조교사를 지원해 '오후시간 전담교사(가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안을 검토키로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도입, 등하원 알림서비스 등 어린이집 통학차량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한 뒤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8.07.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도입, 등하원 알림서비스 등 어린이집 통학차량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한 뒤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8.07.24.  [email protected]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마음깊이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도 "이번 사건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조치들이 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어서 더욱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유사한 안전사고와 학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마지막 대책이 되도록 비장한 각오로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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