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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등 어린이집 사망사고 5년간 46명…기술이 해법될까

등록 2018.07.24 15: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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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종합대책 발표 2년만에 추가대책 마련

각종 기술 활용해 통학차 및 등·하원 여부 확인

12시간 격무 보육교사 노동여건 '개선'도 추진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복지부는 차량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올해 12월까지 도입키로 했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복지부는 차량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올해 12월까지 도입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어린이집 통학차량안에 방치된 아동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7년만에 다시 발생하자 정부가 기계장치인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한 보육교사가 행정업무까지 도맡는 하루 12시간의 열악한 보육환경 등 보육체계 전반을 손보기로 하면서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던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뿌리뽑힐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4살 유아가 등원차량에 방치됐다가 숨졌고 18일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보육교사가 11개월 영아를 재우려 이불을 씌웠다가 질식사하자 후속조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종합대책 마련됐지만 현장 이행 여부는 '미지수'

 그동안 정부는 안전사고와 학대에 맞서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사고와 2015년 1월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자 통학차량 전수조사부터 인솔교사 동승 의무화, 어린이집내 CC(폐쇄회로)TV 의무 설치, 처벌 강화, 보조·대체교사 배치지원 등 종합대책을 내놨다.

 차량내 아동 방치 사망사고는 이같이 통학차량 안전규정을 강화해서인지 2011년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발생했다. 통학차량 사고도 2013년 53건에서 2015년 107건까지 늘었다가 2016년 72건, 지난해 48건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사고건수는 2013년 4209건에서 2014년 5827건, 2015년 6797건, 2016년 8539건, 지난해 8467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 기간 46명의 아동이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3년 202건에서 지난해 776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학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기간 3.0%에서 3.6%로 늘었다.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사건도 올해에만 2건이 발생했다.

 이번 동두천시 사고에서도 전원하차 확인, 무단결석시 부모 확인, 안전교육 실시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실제로 지켰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보육시설의 30%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하고 3년 주기로 평가하지만 모두 서류중심이기 때문에 실제 준수 여부까지 들여다보기엔 한계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는 3년마다 40시간 보수교육을 받지만 온라인 교육이수가 60%에 달해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잦은 이직으로 장기 미종사자 채용이 많지만 이들에 대한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다.

 무엇보다 하루 12시간씩(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운영되는 열악한 보육현장 특성상 보육시간 구분없이 한명의 보육교사가 하루종일 아동을 돌보며 초과근무는 일상화된 상태다. 실제 하루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36분인데 휴게시간은 18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음날 일과 계획 및 준비, 평가인증 대비 서류 작성 등 업무 부담과중도 꾸준히 지적된 바 있다.

 아동학대 발생시마다 자격취득, 학력 등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 쏟아지지만 아동학대는 열악한 노동 환경, 훈육과 학대 혼동, 조직내 위계질서 스트레스 등과 연관성이 높다는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분석결과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등 기술 도입…근무여건도 개선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통학차량내 안전사고는 관련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안전규정 실제 준수 여부를 즉시 확인해 사람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 기존 제도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나 여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 운전자와 보육교사 등 사람에게 맡겨놨던 안전규정 준수 확인 절차가 기계나 기술에 맡겨진다. 뒷좌석에서 경광등이 울려 아동의 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끌 수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 아이디어는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여기에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 도입도 서두른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거나 하원시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외부에서 아동 확인을 어렵게 만드는 통학차량 선팅에 대한 제한 및 과태료 신설, 영유아차량 방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제재 강화 등 미비한 법·제도도 강화된다.

 ◇원장 ·지자체 관리책임 강화…안전교육 교사도 이수 

 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어린이집 운영책임자인 원장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시설폐쇄 조치를 한번 받은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추가 제재키로 했다. 지자체의 책임도 강화해 중대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발생한 지자체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현재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돼 있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는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되며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되게 된다.

 아울러 장기간 미종사 보육교사에 대한 조기 적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간별 의무 교육과정을 1~2년 12시간, 2~3년 16시간, 3년 이상 20시간으로 각각 개설하고 보육교사의 교육 참여를 위해 교사 1인당 1주일간 교육·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4800명까지 대체교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다양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행정업무 자동화를 도입하는 한편 장기적으론 보육교사 1명이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8시간 근무 구조로 개편하고 보조교사를 지원해 '오후시간 전담교사(가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 부모, 어린이집 원장·교사 등이 참여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말까지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은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당연히 해야 할 조치들이 되지 않아 일어난 것이라 더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유사한 안전사고와 학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마지막 대책이 되도록 비장한 각오로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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