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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재심의 요구

등록 2018.07.26 18: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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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재심의 요구

소상공인연합회도 재심의 함께 요구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도 26일 오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내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업계도 함께 이의제기를 하고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 등의 내용을 지적하면서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무엇보다도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상황, 악화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법에 근거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3가지 중 하나인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하나인 '노동생산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OECD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유럽의 절반 수준이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17년간 중소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2.02배 빨랐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 같은 사항들이 검토·반영됐어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는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높은 영향률과 미만율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하면서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심화 ▲경력이나 업무수준과 임금상승률의 반비례 ▲근로자 간 불화 발생 및 생산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10.9%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절차와 내용의 하자를 지적했다. 법적 근거나 사전합의 없이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를 왜곡하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없이 과대 추계해 인상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소득분배 개선분도 기존 기준인 '중위임금 대비 50%'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사전합의나 논의 없이 변경됐다는 점, 기준을 높게 잡으려고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것도 일관성과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협상배려분 1.2% 인상 역시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심의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노동계보다 단 2일 불참한 경영계에게 불리하게 산출됐다는 점에서도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통해 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종합]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재심의 요구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도 고용부에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함께 전달하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공식 추천권이 없어 이의 신청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를 통해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연합회는 이의제기서에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존중해 재심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재심의 요청사항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재심의 의결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표기' 금액 수정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추천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조항에 근거해 차등화 방안이 실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표기' 금액 수정과 관련해서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당 유급주휴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2007년 1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월 174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고용부의 고시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174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 145만2900원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추천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영향률이 가장 높은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사용자위원 추천권 및 이의제기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고용부 이의제기서 제출 외에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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