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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2심 집행유예, 235일만에 석방…롯데' '반색'

등록 2018.10.05 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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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롯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존중"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롯데 오너가 비리'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롯데 오너가 비리'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지난 2월13일 법정구속된 지 235일 만에 석방됐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던 롯데그룹은 선고결과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롯데그룹은 황각규 부회장을 비롯한 대부분 최고 임원들이 재판 결과를 주시하고 있었다.

 최상의 결과인 무죄를 받아들진 못했지만 신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그룹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돌고 있다.

 롯데그룹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걱정 속에 묵묵히 일해야 했던 임직원들 위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중심추 역할을 했던 비상경영위에 감사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가장 먼저 실천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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