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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등록 2024.02.29 16: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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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6인, 찬성 196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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