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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한정치산 자치법규 689건…행자부 일제 정비

등록 2017.04.04 12:44:53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행위능력'제도가 금치산·한정치산에서 성년후견으로 바뀐 지 4년이 지났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손대지 못하고 있던 자치법규들에 대해 정부가 일제정비에 나선다. 행위능력은 재산관련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행정자치부는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각종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자치법규에 대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689건을 발굴, 정비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 법적공백이 발생하는 자치법규 391건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으로 개정은 했으나 종전 금치산·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법적공백이 발생한 자치법규 298건이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다.

 2011년 민법개정 이후 법령의 경우 상당부분 정비됐지만 자치법규의 경우 727개 조문 중 고작 38개가 정비돼 정비율이 5.2%에 그쳤다.

 일선 자치법규에서 행위무능력자는 공공기관 임직원, 주민센터 강사, 각종 위원회 위원, 청소년·아동 지도위원, 이·통·반장, 징수대행인,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결격사유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의 법적공백상태가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대상규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위원의 자격에 대한 것으로 173개 규정(25.1%)으로 나타났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상·표창 결격사유가 80여건(11.6%)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공공기관 임원자격 결격이 70건(10.2%), 각종 위촉직 위원자격 제한이 55건(8.0%), 상수도 대행업이 42건(6.1%), 이·통·반장 자격이 33건(4.8%), 주민센터 강사 결격에 28건(3.9%)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자체에 정비대상 자치법규 목록과 사유별 정비기준, 상위법 정비사례를 제공키로 했다. 경과 규정과 관련해서는 '부칙표준안'을 제공해 지자체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명순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민법이 2013년에 시행됐음에도 지금까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남아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번 정비를 계기로 성년후견제도가 안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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