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보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행정규율 집행도 지자체 이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치즈통행세' 등 갑질 논란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우현 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최근 갑질논란이 끊이지 않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대적 개혁작업을 추진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하고, 감시망을 촘촘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규율 집행 권한의 상당부분을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밀레니엄 포럼 강연에 참석해 가맹본부 규제와 관련,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몇 배 더 큰 손해배상을 지우도록 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직접 보호보다는 정보공개를 위한 종합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관계에서의 정보를 많이 공개하도록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현재도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의 숙고 기간을 줘야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본사에 발주해야 하는 필수품목과 초기 인테리어 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어려워 점주 대부분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수입을 부풀리는 등 정보를 속이거나 가맹점주가 내야 할 비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피자헛의 경우 행정적 지원의 대가라며 가맹점으로부터 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 68억원을 받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여받았다. '치킨뱅이'를 운영하는 원우푸드는 상위 7개 가맹점 매출을 평균 매출인 것으로 속여 가맹점을 유치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를 상대로 허위·과장된 수익성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여러 주체가 같이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쟁법 집행에 경쟁을 도입하겠다"고 발언, 현재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행정규율 집행의 상당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며 "비교적 사실관계 확인 등 단순 업무부터 지자체에 이양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프랜차이즈본사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개될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호식이 배상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도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이법은 가맹사업법 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또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피자 프랜차이즈 회장의 폭력사건과 최근 '호식이 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사건 등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연달아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또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피자 프랜차이즈 회장의 폭력사건과 최근 '호식이 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사건 등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연달아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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