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MP그룹 매매 정지···"99억 횡령 및 배임 혐의"
거래소는 서울중앙지검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99억원을 횡령 및 배임(횡령 59억원, 배임 40억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으로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4분부터 MP그룹의 보통주 매매를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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