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베트남·UAE 순방 중 개헌안 세번 전자결재
【서울공항=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27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해외순방 기간에 대통령 발의안 관련 전자결재를 세차례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3일 중국을 국빈방문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출국하기 전 인사하는 모습이다. 2017.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27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해외순방 기간에 대통령 발의안 관련 전자결재를 세차례 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19일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 송부할 때, 국무회의 의결 후 공고를 할 때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차주 제13회 국무회의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에 맞춰 임시 국무회의 형태로 하루 앞당겨진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
국무조정실 측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고 있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 오는 27일 국무회의 날짜를 변경하는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20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12회 국무회의에서 개헌 관련 안건은 다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전문과 기본권 사항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등 세번에 걸쳐 공개하며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0일부터 3일간 주제별로 공개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한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심의·의결되고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 국회에 송부되면, 국회는 송부받은 개헌안을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과 동시에 공고를 해야하는데 이 역시 대통령의 전자결재가 필요하다.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게 규정하고 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대통령 개헌 추진 일정 브리핑에서 "당초 문 대통령은 해외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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