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점찍은 아파트 올가을 분양될까…헷갈리는 분양보증 '희비'
무주택자 위해 판교·위례·과천 분양보증 잠정 중단
물량 적어…서초 우성1차는 16일 분양보증서 발급
"나머지는 11월 이후 보증서 발급될 것 같아 그대로 둬"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여파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더 줄어들고, 시장 변동성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8.09.17. [email protected]
최근 판교·위례·과천에 예정됐던 신규아파트 분양보증은 잠정 중단된 반면 강남권 대장주로 꼽히는 서초 우성1차 아파트는 평당 4400만원대로 분양보증서가 발급됐기 때문이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초 우성1차는 일반분양되는 물량이 적어 (분양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분양보증서를 발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달말 분양되는 이파트는 전체 1317세대중 232세대만이 일반 분양분이다.
앞서 HUG는 이달 분양을 앞둔 GS건설의 위례포레자이,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현대건설의 판교대장지구 힐스테이트 등에 대한 분양보증을 연기한 바 있다.
HUG는 정부가 9.13대책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자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보증을 연기하고 이에따라 분양일정도 12월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HUG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주로 85㎡이상 분양예정인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청약제도 개편의 실효성을 높여 무주택자 위주로 분양될 수 있도록 분양보증을 잠정 중단했다"며 "규칙이 시행되면 바로 분양보증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의 85㎡이하 주택은 가점제, 85㎡이상 중대형은 면적에 따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5%는 무주택자와 1순위 1주택자 추첨으로 바뀐다.
이에따라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은 더 높아지지만 1주택자는 해당 지역에 진입하기 힘들어진다. 개정안 시행이전 분양되는 아파트에 1주택자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HUG는 16일 고분양가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서울 서초구 우성1차의 분양보증서를 발급했다. 책정된 분양가는 3.3㎡당 4489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는 낮다. 하지만 강남권 대장주로 꼽히는 단지답게 높은 수준에서 합의됐다.
HUG는 특정지역이나 사업장이라고 분양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건 아니고 기준에만 맞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초구 우성1차는 주변 시세 110%내 분양가 책정 기준을 충족해 보증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지역은 벌써 '로또 분양'이라며 청약시장 분위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분양보증이 연기된 세 지역에 대해 HUG 관계자는 "11월 이전에 분양보증서가 발급될만한 사업장중 대형평형을 갖고 있는 곳을 조사했더니 해당지역들이 꼽혀 사업장 분양연기를 요청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장은 대부분 개별 사유에 의해 11월 이후에나 분양보증이 발급될 것 같아 그냥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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