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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의혹' 이명박 항소심 재판부 변경…"변호인과 연고"

등록 2018.11.02 16: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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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와 변호인 연고 확인돼 1일 재배당

박근혜 항소심 맡고 있는 형사1부가 맡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이 소속 재판부 구성원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간의 연고가 확인돼 변경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사건을 기존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재판부 구성원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간의 연고 관계가 확인돼 재배당됐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제24조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된 경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1부는 현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비자금 포함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즉시 항소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실망이 커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냐"고 밝혔지만 지난달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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