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내년 1월 확대 시행…내주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12→61개 확대 시행
법제처 심사 등 거쳐 1월중 시행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곧 나올 것"이라며 "다음주중 입법예고를 40일간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 1월중에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1개로 늘어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내년 1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일명 '분양원가공개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째 묶여있었다.
이후 정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 장관은 법 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정 의원은 공개항목 확대를 서두르기 위해 법안을 철회했다.
정 의원은 법안 철회 직후 "국토위에서 의원 전체 의결로 통과된 법안을 철회한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분양원가공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하고 급박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토부는 작년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지난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으나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12개로 축소됐다. 현재 공사비, 택지비, 간접비, 기타비용 등 4개 항목의 12개가 공개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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