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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경제단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국회 입법으로 다뤄야"

등록 2018.12.17 14: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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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한상의 등 17개 경제단체 공동 성명 발표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 자의적 입장 견지"

17개 경제단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국회 입법으로 다뤄야"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경영계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편법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된 시간'을 포함시켜 기업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저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산정시간을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일 등 유급처리시간을 포함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무거워진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그동안 정부가 행정지침을 통해 주·월급을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해 왔으나,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급처리된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눠(분모)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주휴수당 등 법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유급처리 된 시간', 즉 임금은 지급되면서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가상적인 시간은 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따라서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존중해 지침을 수정하는 것이 순리이나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처리된 시간을 포함시켜 정식으로 명문화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피해갈 수 있다는 행정 자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유급처리된 시간을 더 많이 주는 데 합의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 법정 의무 기준이 노조에 의해 좌우되도록 맡기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2019년 10.9% 인상의 현실화를 앞두고 기업들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지,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에 대한 생존적 두려움과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안임에도 행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무력감까지 느낀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변경은 행정의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입법으로 다루어진 것처럼 분모인 산정시간 수도 입법으로 다뤄야 할 사항임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산정시간 수를 시행령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편법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필요할 경우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7개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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