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경제가 희망이다]데이터 플랫폼 경제, 패권경쟁 막 올랐다
데이터는 4차산업의 '원유', IT기업 플랫폼·데이터 기반 급성장
10년간 총생산 10% 증가하는데 1/3이 데이터 기여
EU GDPR 역내 데이터 이동 자유화·역외 이전은 엄격히 통제
페이스북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가입자 이탈 내리막
글로벌 IT 공룡 맞서 유럽, 중국 등 데이터 현지화 전략 내세워
【뉴욕=AP/뉴시스】지난 3월29일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나스닥 전광판에 페이스북의 로고가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은 소프트웨어 오류로 지난달 며칠 사이 1400만건에 달하는 이용자들의 사적 게시물이 대중에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2018.6.8
오픈이노베이션, 제조업과 서비스의 결합,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활용, 바이오기술 혁명, 최첨단 IT기술의 오프라인 진출을 통한 유통혁신으로 대표되는 최신의 흐름들은 이들 기업들이 펼치는 시장선점 전략 과정에서 도드라지고 있는 트렌드다. 한마디로 MAGA 기업들은 기존의 제조업 기반 경제에서 서비스가 중심된 신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며 새로운 가치사슬과 산업 생태계를 일으키고 있다.
주력 산업의 대부분이 중국에 따라잡히고, 신성장동력은 찾지 못해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도 결국 '신경제(New Economy)'에서 찾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뉴시스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이해 '新경제가 희망이다'라는 기획을 통해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봤다. 새로운 산업과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신기술 11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동향 탐색과 국내 현황 진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신경제 발전 가능성을 짚었다.
*편집자 주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인터넷을 통해 정보 교류의 국경이 없어지고 플랫폼을 공유하는 사회로 접어들며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통적인 무역은 성장세가 주춤한 반면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의 성장으로 국경간 데이터 흐름은 급증했다.
데이터는 차세대 경제 패권을 가를 4차 산업의 '원유'로도 불린다. 데이터를 확보, 활용하는 기업·국가·개인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는 데이터 경제 시대로 가고 있다. 컨설팅업체인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는 2015년까지 10년간 전세계 총생산이 10% 증가했고, 이 가운데 3분의 1에 데이터가 기여했다고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IT기업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경의 제약 없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 구매나 행동 등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독점하며 과실을 가져갔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도 석유, 제조, 하드웨어 기업에서 대부분 ICT 기업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미국의 IT 공룡은 각국에 위협 요인으로 떠올랐다.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고객 확보는 물론 기술 혁신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만큼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다. 중국·EU·일본 등은 데이터 주도(Data-driven) 경제로 전환 전략을 수립하며 사실상 데이터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합법적 데이터 유통을 위한 개인보호규정(GDPR)을 시행하며 신호탄을 쐈다. GDPR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개인 정보에 접근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집단 소송 형태의 민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자신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해 경쟁사에 전송할 수도 있다. 규제를 어긴 기업에는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도 신설했다.
유럽 내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EU 28개국에 들어오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로 글로벌 IT기업들이 EU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려면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체계를 갖췄다는 '적정성'을 승인받아야 한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별도의 GDPR 페이지를 제작해 준수 사항을 공개했고, 애플은 기존 앱스토어의 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하며 대응했다.
중국은 EU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네트워크안전법'을 통해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시행되는 '국외이전' 조항에 따라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외국 기업들은 데이터 서버를 중국으로 이전해야 한다. 위반시 벌금은 최대 50만 위안(8500만원)이다. EU보다 규모는 작지만 영업정지 등 조치가 취해진다.
캐나다 역시 GDPR과 비슷한 법을 시행했고, 브라질은 2020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GDPR의 영향을 받아 72시간 침해 통보제를 제정했고, 인도 역시 자국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반드시 인도 내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그동안 글로벌 IT기업의 성장 발판이 됐던 개인정보 활용과 데이터 독점 등을 겨냥해 규제에 나서자 이들 기업의 성장에도 제동이 걸렸다. 대표적으로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막대한 데이터를 발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던 페이스북은 정작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며 직격탄을 맞았다.
페이스북은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하며 글로벌 인터넷 인구 3분의 2인 25억명의 이용자를 끌어모았고, 개인정보를 기업에 넘겨 맞춤형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남겼다. 2016년에는 406만 달러(43조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98.3%가 타깃팅 광고에서 벌어들일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 세 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드러나며 주가는 고점 대비 38% 하락했고, 가입자도 이탈도 가속되고 있다. 실제 페이스북은 유럽 GDPR 적용 첫 날 프라이버시 침해로 제소를 당했다.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최대 16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국가 차원 대책 마련 현황. (사진/ 한국정보화진흥원 제공)
유럽연합의 GDPR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데이터 익명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데이터 소유자의 활용 동의 의무 면제, 최초 수집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과 데이터 외부 제공 시 정보주체 통지의무 면제 등을 허용했다. 일단 적정성을 승인받으면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공익, 연구, 통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둔 셈이다.
중국 역시 빅데이터를 산업 발전 기회의 원천으로 여기고 10개 이상의 글로벌 빅데이터 선도기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이터 개방 확대와 플랫폼·오픈소스 기술 지원, 빅데이터 전문 소프트웨어 수준 향상, 전문인재의 공급, 데이터거래소 등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예컨대 알리바바는 지난해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 당시 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28조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했다.
세계 IT 시장을 주도해온 미국 역시 투명한 데이터 거래를 위해 데이터법을 제정하고, 데이터 활용 혜택을 최대화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정보유출통지법을 제정했다. 개별 법규에서 비식별화를 정의하고 비식별 조치를 완료한 데이터는 개인정보 범위에서 제외하며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글로벌 제조 대기업들도 데이터 기업으로 변화하고 알리바바도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임을 선언했다"며 "세계적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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